이틀 전 알 수 없는 정보로부터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무인단속으로부터 과태료 부과대상이라는 문자였는데요, 보이스 피싱인가 하고 발신 번호를 확인해 보았는데 발신 번호가 조회가 됩니다. 남동구 경찰서 담당 번호라고 조회가 됩니다. 순간 기분이 뜨끔 한 것이 며칠 전 꼬리물기로 지나갔던 어린이 보호구역 교차로가 머릿속에서 불현듯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벌금은 범칙금과 과태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똑같이 돈을 지불하는 처벌성 금전이라는 부분으로 보면 동일한 관점으로 볼 수 있지만 과태료와 범칙금은 정확하게 구분해서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과태료 | - 부과대상의 주체 : 자동차 -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에 부과 - 벌점이 미부과 - 가벼운 행정명령 - 납부기간 경과 시 1개월마다 가산금 번호판 영치 등 차량압류 가능성 있음. - 블랙박스를 통한 - 통상적으로 범칙금보다 1만원 더 부과 |
범칙금 | - 부과대상의 주체 : 운전자 - 운전자가 특정된 상태에서 부과(경찰 단속 등) - 벌점이 있음. (면허 취소의 가능성도 있음) - 미이행 시 즉결심판 청구, 벌점40점 부과로 면허 정지 |
벌금 | - 인명이나 재산상의 사고 유발 시 - 무면허 또는 보도침범 및 음주운전 - 형사처분까지 가능 |
오랜만에 받아본 자동차 과태료, 운전 초기에는 항상 접속해서 과속을 했나 안했나 확인을 해보기도 했는데요. 벌점의 경우에는 벌점 40점 초과 시 면허 정지 또는 즉결심판인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 벌점은 받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뜻하지 않게 벌점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1년간 무사고 또는 교통안전교육으로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다고도 합니다.
속도위반 과태료는 규정속도를 기준으로 10키로를 초과하면 발생합니다. 초과 속도에 따라서 과태료도 상이한데요, 다음 자료는 일반 도로 기준 속도위반 과태료입니다.
구분(승용기준) | 과태료 | 가산금(첫달 3%) | 중가산금(60개월, 1.2%) | 최대 과태료 합계 |
속도위반(승용기준) 20km/h이하 |
40,000원 | 1,200원 | 체납시 매월 480원 가산 | 70,000원 |
속도위반(승용기준) 20km/h 초과 ~ 40km/h 이하 |
70,000원 | 2,100원 | 체납시 매월 840원 가산 | 122,500원 |
속도위반(승용기준) 40km/h 초과 ~ 60km/h 이하 |
100,000원 | 3,000원 | 체납시 매월 1,200원 가산 | 175,000원 |
속도위반(승용기준) 60km/h 초과 |
130,000원 | 3,900원 | 체납시 매월 1,560원 가산 | 227,500원 |
교통약자 보호구역인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는 법규 위반 시 과태료, 범칙금, 벌점을 기존에 비해 2배로 부과하는데요, 휴일과 공휴일 관계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매일 적용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보호의무 위반으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어린이가 상해를 입을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이하 벌금,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가중처벌 받게 된다.
위반행위 | 승용자동차 기준 | ||
일반도로 | 보호구역 | ||
통행금지 제한 위반 | 4만원 | 8만원 | |
주·정차위반 | 4만원 | 12만원 | |
속도위반 | 60Km/h 초과 | 12만원 | 16만원 |
40~60Km/h 이하 | 9만원 | 12만원 | |
20~40Km/h 이하 | 6만원 | 9만원 | |
20km/h 이하 | 3만원 | 6만원 | |
신호·지시위반 | 6만원 | 12만원 | |
보행자보호 의무불이행 |
횡단보도 | 6만원 | 12만원 |
일반도로 | 4만원 | 8만원 |
상기 표에 있는 내용은 범칙금입니다. 과태료의 경우에는 상기 금액에서 만 원 더해진다고 보면 이해가 편합니다. 범칙금의 경우에는 과태료에 비해 금액이 만 원 저렴한 대신 벌점이 생길 수 있으며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여 저렴한 비용을 처리할 수는 있으나 범칙금 전환 후에는 실행취소가 불가능하며 벌점이 있어 권장할 만한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으로 분류되는 어린이 보호구역 과태료를 처음 받아보았는데요, 정리하면서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24시간 적용이 아닌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휴일 상관없이 운영이 됩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
- 어린이 보호구역,
- 노인보호구역,
-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는
법규 위반 시
과태료, 범칙금, 벌점을
기존에 비해 2배로 부과
휴일과 공휴일 관계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매일 적용
요즘 들어 출퇴근 시간에 신호를 많이 받으면서 신호를 빨리 지나가려고 속도를 냈던 사실을 반성해 봅니다. 특히나 갈수록 무뎌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속도도 더 잘 지켜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속도위반 카메라에 처음 찍혀보다 보니 사전 납부 시 과태료 감경이 됩니다. 이 20% 감경 사유 때문에 작성한 포스팅, 덕분에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앞으로 운전을 더욱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범칙금 및 과태료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고지서가 날아올 텐데요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오는 경찰서는 자동차가 등록된 소유자 집 주소 관할 경찰서에서 날아오게 됩니다. 혹시라도 문자를 받게 된다면 발신 번호를 조회해보세요. 만약, 나한테 날아온 과태료 또는 범칙금 관할 경찰서가 다르다면 스미싱을 의심해보아야 합니다.
요즘은 하도 스팸과 스미싱, 낚시성 문자들이 많아서 검색을 먼저 해 보는 게 중요한 시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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