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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오전8시 이전에는 과태료가 안나오나?

아이(I)의 사부작사부작/이거아라요?

by 슬커생 2023. 4. 19.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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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범칙금과 과태료] 이파인 최근단속내역, 무인단속, 범칙금 확인

이틀 전 알 수 없는 정보로부터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무인단속으로부터 과태료 부과대상이라는 문자였는데요, 보이스 피싱인가 하고 발신 번호를 확인해 보았는데 발신 번호가 조회가 됩니다

wclab.tistory.com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작년 부터인가 무슨 일인지 작년에 이어 두 번째 과태료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평소에 과속 카메라에 주의를 기울이며 운전을 하고 과속을 하는 일이 없었지만 이번에도 과속으로 인한 과태료가 나오게 되었네요. 

늘 그렇듯이 속도 위반 카메라는 고속단속 카메라보다 저속 단속 카메라에 주의해야 함을 다시한번 느낍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교통법 제 12조에 의거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 및 관리중인데요,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에 의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고시되어 있고 민식이법 통과 이후 많은 곳(노란색 파이프 신호등이 있는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 제한은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이 운영이 되곤 합니다. 보통 저의 출퇴근 경로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좁은 도로에서는 속도 제한이 30킬로, 6차선 이상의 도로에서는 50킬로가 상한선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도로규격 도심부 교외지역 지방부
이면도로 20~30 30 30
왕복 2차로 도로 30 30 30
왕복 4차로 도로 30~40 40 40~50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40~50 40~60 50~60
 

 

어린이 보호구역 적용 시간?

어린이 보호구역 적용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정해져 있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마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후 좌우를 살피고 통과해야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었지요.

지키지 않으면 지시위반 범칙금 7만 원(8:00~20:00는 2배 14만 원)이다. 앞차가 정지하고 지나갔다고 뒷차는 그냥 따라가는게 아니고 뒷차 역시 정지선에 한번 멈췄다 가야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 위반 시 범칙금은 7만 원(운전자 지정 벌금 시 6만 원)이며 사전 납부 시 20%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적용 시간 외에는 속도 위반 적용을 받지 않나?

사실 30킬로 제한구역에서 45킬로를 운행하여 범칙금이 날아오기 전에 이미 인지했습니다. (이날 라디오에서 셋째 자녀를 낳으면 군 면제 법안을 준비중이라는 말에 어이가 없어 어린이 보호구역을 간과했습니다. 변명의 여지는 없었지만 너무 집중을 했나 봅니다.)

아차! 하는 순간 시계를 보니 7시 56분이었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이 아니라서 속도는 30킬로가 아니겠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속도위반은 가변형을 운영하는 표지판이 없다면 항상 고정형 과속단속카메라일 뿐입니다.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 적용을 받지 않기에 과태료 4만 원 또는 벌금 3만 원을 내야했을 뿐입니다.

속도 위반 후 딱 3일 내로 연락이 오더군요. 결론은, 어린이 보호구역 적용시간이 아니어도 과태료는 발생한다입니다. 

모두 안전운전하시고, 특히나 저속에서 과속카메라가 있는 경우에는 조심하셔야 겠습니다. 

 

 

속도, 신호위반 카메라 조심

운전 중에는 항상 노란색으로 되어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조심해야겠습니다. 카메라에 적발된 적이 없었는데 최근 1년 사이에만 두 번 어린이 보호구역 30킬로 제한에서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가끔은 표지판 뒤에 카메라가 있어 초행길에는 절대로 볼 수 없는 사각지대라 불리울 만큼 카메라가 숨어있는 곳들이 여러 곳이 보입니다. 운전 중에 노란색이 보이면 즉시 감속하는 습관을 들여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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