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만 나이 통일법]누가 나이 더 못먹게 했어? 그런게 어딨어? (울먹)

아이와 함께

by 슬커생 2023. 1. 3. 00:08

본문

반응형

내년 6월부터 ‘어려진다’..‘만 나이 통일’ , ‘만나이 통일법’ ‘내년부터 최대 두 살 어려진다’ 등에 대한 기사는 한 번쯤 접해보셨을 텐데요, 며칠 전 딸과의 대화에서 빵 터지고 말았습니다.

십대가 되지 못하는 좌절감

어른에게 있어 한 살이란 덜 먹고 싶은 것인데 아이들은 한 살이라도 더 먹고 싶은게 마음인가 봅니다. 저도 어릴 적 나이를 빨리 먹고 어른이 되고싶다고 생각했던 기억이 떠오르는 하루인데요,
갑자기 딸이 질문을 합니다.

“아빠! 십대가 뭐야?”


“응 십대는 10살부터
19살까지를 말해.
이제 내년이면
우리 OO도
10대가 되겠구나”

“신난다~~!”


“아! 내년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내년도 9살이겠는데?”



라는 말에 갑분싸. 급기야 아이의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하기 시작합니다.

눈물이 글썽글썽 합니다.
출처 : 픽사베이


“만 나이 통일법?
그게 뭔데?
10대가 못된다고?


아니 그런게 어딨어?
그런 거 누가 만들었어?


그럼 내년에 또
2학년이 되는거야?
(울먹울먹)

대통령한데 말하면
못하게 할 수 있어?”


제7조의 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만 나이 통일법 법 조항


“아니야.
내년에 학년은 그대로 올라가고,
실제 우리 나이만 조정하는거야.”



“그럼 OO이는 태어나면 빵살인거야? ”


“그럼, OO이는 올해도 한 살, 내년에도 한 살이지”


“이히히 떡국을
두 그릇을 먹어도
계속 한 살이래~~”



누군가는 서류상의 나이가 줄어듦에 반가워 하고 누군가는 슬퍼할 만한 소재인가 봅니다. 세월이 흘러감에 나이에 대한 개념이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는 요즘 딸과의 대화에 크게 한 번 웃고 아이의 눈물에 가슴이 찡했던 영락없이 웃픈 상황이 연출되고 말았습니다.

흘려 들었던 만 나이에 대한 법 개정 뉴스 소식에 갑자기 궁금해졌네요. 내년 6월까지는 나이를 먹었다가 한 살 또는 두 살이 줄어들게 되는 현상,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 나이가 달라지는 현상까지 간만에 만나이 통일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찾아보았는데요,

나이 통일법이란?

제7조의 2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연 나이, 만 나이 등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하는데요, 사실 나이를 기재할 때면 항상 혼란이 오곤 합니다.
한국식 나이와 병원에 기록되는 나이 여러가지 표기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와서 해가 거듭날 수록 헷갈리기도 합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861876

내년 6월부터 '어려진다'…'만 나이 통일' 법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6월부터 사법·행정 분야에서 국제 통용 기준인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된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www.nocutnews.co.kr

 
만 나이 통일법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 2023년 6월 30일까지는 현재처럼 연 나이가 된다.
  • 2023년 7월 1일부터는 생일이 지나기 전이라면 2살 어려진다.(만 나이 적용)
  • 2023년 7월 1일이 생일인 사람은 1살 어려진다.


예를 들어 출생년월일이 2000년 10월 10일인 사람이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2023년 6월 30일 날짜에는 연 나이 적용으로 24살입니다.
2023년 7월 1일에는 만 나이 적용이지만 아직 만 22세 이므로 22세입니다. 생일인 2023년 10월 10일부터 만 23세이기에 23세가 되네요. 고무줄처럼 나이가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만약 출생년월일이 2000년 2월 22일이라면
2023년 6월 30일에는 연 나이 적용으로 24살
2023년 7월 1일에는 만 나이적용으로 23세가 됩니다. 이미 생일이 상반기에 있다면 나이가 한 살 줄어든다고 보면 편합니다.


동학년이어도 나이가 다르다

아마 올해 만 나이 통일법이 적용이 되면 이래저래 웃픈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 합니다.

둘째 딸처럼 10대가 되고 얼마 안 있어 10대의 반열에 오르지 못해 1년 전후, 생일이 늦다면 최대 1년 6개월까지 기다려야 할 지도 모르겠네요.

내년에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많이 놀리거나 장난을 칠 것만 같습니다. 동학년 내에 나이가 한 살 이상 차이가 나서 형이네 누나네 할 것만 같습니다.

어제 구입한 술, 담배 내일은 안돼?

또, 성인이 된 스무살의 호프집 출입, 음주, 흡연 등 6월까지는 가능하던 것이 몇 달은 구입도 못하고 출입도 하지 못하는 웃픈 상황이 벌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나라에만 존재한다고 하는 연나이법, 개정이 되는 방향은 이해가 되지만 아무래도 변화를 추구하다 보니 불편함도 따라올 것만 같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회춘(?)할 수 있는 기회로, 누군가에게는 십대에 도달하지 못한 좌절감으로 상실감이 올 수도 있지만 다 잊고 2023년 계묘년에는 좋은 일만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글을 저장해 놓다보니 새해에 마무리를 해 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